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8.30 2019고단4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1.경 순천시 B 인근 노상에서 C 카페에 접속하여 "MSI노트북 32만 원에 판매합니다."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32만 원을 입금하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3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