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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11441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42,719원 및 그 중 25,039,079원에 대하여 2016. 8. 22.부터 2016. 8. 2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8. 28. B를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액 24,650,000원, 신용보증기간 2009. 8. 28.부터 2010. 8. 27.까지, 피보증인 피고, 대출은행 국민은행 덕천동지점, 대출예정금액 29,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원고가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①원고의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구상채무의 완제일까지 원고 소정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원고가 위 구상채권을 보전하거나 집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③원고의 보증채무가 주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날까지 소멸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날 또는 보증료가 납부된 기간의 만료일 중 뒤에 도달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까지의 기간 중에 잔존하는 주채무에 대하여 연 10/1,000 및 연 12/1,000의 비율에 의한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가 위 국민은행 덕천동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금액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위 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6. 8. 22. 25,039,079원(= 대출원금 24,650,000원 이자 389,079원)을 대위변제하였는바,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위 대위변제금 이외에 미수위약금 3,640원이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소제기 무렵 원고가 적용하여야 할 지연손해금율은 연 10%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등 합계 25,042,719원(= 25,039,079원 3,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2.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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