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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12 2017가단10874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37,883,712원 및 그중 36,171,224원에 대하여 2017.6.30.부터2017. 9. 26.까지는연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채권 1) 피고 A는 원고와 사이에 2015. 9. 11. 보증번호 D 보증금액 40,000,000원, 보증기한 2016. 9. 9.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농협은행 주식회사 공주대지점으로부터 4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2016. 8. 29. 보증금액을 36,000,000원, 보증기한을 2017. 9. 8.로 각 변경하였다. 2)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 A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보증채무를 부담하되, 원고가 금융기관에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될 경우에는 피고 A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금융기관에 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그 지급일부터 구상채무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손해금, ② 원고가 위 구상채권을 보전하거나 집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체당금), ③ 원고의 보증채무가 주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날까지 소멸되지 아니하면 동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날 또는 보증료가 납부된 기간의 만료일의 양자 중 후일자의 익일부터 대위변제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잔존하는 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보증료율에 연율 0.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추가보증료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며, 원고가 정하는 손해금율은 2017. 6. 30.부터 연 12%이다.

3) 피고 A가 2017. 5. 11. 이자를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7. 6. 30. 위 농협은행에 36,226,45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위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채권 액수는 37,883,712원(= 대위변제금 36,226,454원 체당금 1,712,470원 - 회수금 55,230원 확정손해금 18원)이다

(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고 한다). 나.

피고 B의 근저당권 피고 A는 2017. 2. 9.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3항 기재 부동산 이하 별지 목록 기재 O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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