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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7 2019나11649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피고와 다음과 같이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B은행 홍성군지부에서 대출을 받았다. 약정일 보증금액 보증기한 대출금 2008. 8. 11. 2,000만 원 2009. 8 .8.까지 2,000만 원 2008. 9. 19. 1,000만 원 2011. 9. 19.까지 1,000만 원 2) 원고는 피고가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되,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는 다음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가) 원고가 금융기관에 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구상채무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손해금 나) 원고가 구상채권을 보전하거나 집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체당금) 다) 원고의 보증채무가 주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날까지 소멸하지 아니하면 동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날 또는 보증료가 납부된 기간의 만료일의 양자 중 후일자의 익일부터 대위변제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잔존하는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가 정하는 보증료율에 연률 0.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추가보증료 3)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2009. 4. 7.부터 2010. 12. 14.까지 연 18%, 2010. 12. 15.부터 2013. 12. 31.까지 연 15%, 2014. 1. 1.부터 연 12%이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등 1) 피고는 2009. 1. 3. B은행에 대한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09. 4. 7. B은행에 30,688,835원(= 20,484,766원 10,204,06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는 대위변제금 중에서 피고로부터 2009. 4. 7.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20,920,829원(= 20,484,766원 436,063원)을 회수하였다.

3) 원고가 피고로부터 회수한 20,920,829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09. 4. 7.부터 회수일인 2011. 12. 8.까지 발생한 확정손해금은 4,126,492원(= 4,074,324원 52,168원 이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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