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1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F 일대를 정비사업 시행구역으로 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들은 원고의 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에 있는 주문 기재 부동산들을 각각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마포구청장은 2012. 7. 26. 원고의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를 하였고, 2015. 7. 7.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하고, 같은 해
7. 9. 이를 고시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6. 2. 26. 수용 개시일을 2016. 4. 15.로 하는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대한 수용재결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들 중 손실보상비(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대상인 피고 D에게 위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비 합계 15,327,700원을 공탁하였다
(2016. 5. 30. 이 법원 2016금2544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3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마포구청장의 관리처분계획 인가결정 고시로 원고의 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 임차인들인 피고들은 그 임차부분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였고 원고가 그 부동산들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주문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공통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의 조합원들이 마포구청장에게 원고의 조합해산신청을 하고 그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진행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마포구청장의 반려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행정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