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1 2016가단205963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1목록 기재 제1부동산을,

나. 피고 C는 원고로부터 10,000...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G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정비구역 내에 소재한 노후 주택을 철거하고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2. 7. 26. 사업시행인가고시를, 2015. 7. 9.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를 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다.

다. 피고 B는 별지 제1목록 기재 제1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 제1목록 기재 제2부동산 중 부속 2층 전체를, 피고 D, E는 별지 제1목록 기재 제4부동산을, 피고 F는 별지 제1목록 기재 제5부동산을 각 임차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C, D, F :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 취지 피고 B, E : 자백간주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결정의 고시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여 원고 조합의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의 임차인인 피고들은 그 임차부분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였고, 원고 조합이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그 부동산들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조합에게, 피고들은 각 임차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D, F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손실보상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 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갑 제5 내지 9호증에 의하면, 손실보상절차가 진행되어 이에 따른 손실보상금도 지급(공탁)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위 피고들은 손실보상금이 적절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