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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가단1089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8, 29, 30, 31, 32, 28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D 일대를 정비사업 시행구역으로 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들은 원고의 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에 있는 주문 기재 부동산들을 각각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강동구청장은 2015. 3. 18. 원고의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를 하였고, 2019. 1. 30.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고시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의 신청에 따라 피고 B에 대한 영업손실보상비를 28,350,000원으로 하는 재결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따라 피고 B에게 위 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피고 B가 이를 거부하여,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 따른 영업손실보상비 28,350,000원을 공탁하였다

(2019. 5. 8. 이 법원 2019년 금 제1179호). 라.

피고 C은 2019. 7. 19.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수용재결 영업보상금 845,000원을 지급받고 이주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권보상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강동구청장의 관리처분계획 인가결정 고시로 원고의 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 임차인들인 피고들은 그 임차부분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였고 원고가 그 부동산들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주문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사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정당한 영업보상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신청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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