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제1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G 일대를 정비사업 시행구역으로 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들은 원고의 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에 있는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들을 각각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마포구청장은 2012. 7. 26. 원고의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를 하였고, 2015. 7. 7.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하고, 같은 해
7. 9. 이를 고시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6. 2. 26. 수용 개시일을 2016. 4. 15.로 하는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대한 수용재결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 따라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들 소유자들에게는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고, 피고들 중 영업보상 대상자인 피고 B, D, F에 대하여는 영업보상금을 공탁하고, 피고 C과는 2016. 6. 30.까지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영업보상금 29,34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2, 갑 2-1 내지 3, 갑 3-1 내지 3, 갑 4-1, 2, 3, 4, 6, 갑 5-1, 2, 갑 7-1 내지 3, 갑 8-1, 갑 10-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들의 인도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마포구청장의 관리처분계획 인가결정 고시로 원고의 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 임차인들인 피고들은 그 임차부분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였고 원고가 그 부동산들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D, 사단법인 E, F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피고들은,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