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무 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세를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운영하던 씽크대 도 ㆍ 소매업체인 D의 사업이 어려워지자 2013. 3. 20. 경 청주 세무서에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처 I의 명의를 사용하여 ‘F’ 이라는 씽크대 도ㆍ소매업체의 사업자 등록( 이하 ‘ 이 사건 사업자 등록’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D와 관련한 국세 체납으로 인하여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I의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자 등록을 마쳤을 뿐 피고인에게 조세를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었다.
다.
판단
1) 조세범 처벌법 제 11조 제 1 항은 ‘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