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경 C 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다가 부도 처리되어 신용 불량 상태에 있었던 탓에,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법인을 운영할 경우 부과될 조세를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0. 10. 경 D에게 ‘ 김포시 E에 본점을 두고 서비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을 목적으로 2008. 3. 24. 설립된 주식회사 F( 사업자 등록번호 G) 의 대표이사에 등재해 줄 것’ 을 부탁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2010. 10. 8. 경 서 인천 세무서에서 위 D 명의로 주식회사 F의 대표자를 정정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전말서 사본, 피고인에 대한 일부 문답서 사본
1. 고발장
1.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 보고서 사본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법 처벌법 제 1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