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9. 16:17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구리시 체육관로 590 우성아파트 102동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한성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장자2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에쿠스 승용차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차를 추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 C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의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 중이던 E이 운전하는 F 매그너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도록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C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29. 16:17경 경기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체육관로 590에 있는 우성아파트 10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5%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진단서 첨부, 피해자 C 진단서 첨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