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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15 2020고단4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5. 19: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5차선 도로의 3차로 상을 오이도역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시속불상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막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2차로 상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27세, 남) 운전의 F QM3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QM3 승용차가 교차로 상으로 튀어나가며, 양방향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G(26세, 남) 운전의 아반테 승용차의 앞 범퍼를 QM3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QM3 차량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QM3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27세, 여)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아반테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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