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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9 2019나104660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논산시 E 답 701㎡, F 전 22,582㎡ 및 G 임야 16,496㎡(이하 통틀어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 인근에 있는 D 답 1,031㎡(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 중 731/1031 지분의 소유자이다

(제1심판결 선고 후 피고 소유 토지 중 300/1031 지분은 2019. 10. 2.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제1심의 현장검증일인 2018. 8. 17.을 기준으로, 피고 소유 토지 중 이 사건 통행로는 폭 2m에 해당하는 도로인데, 이 사건 통행로는 그 경계에 접한 제3자(I) 소유인 J 답 2746㎡ 중 폭 1m 도로(이하 ‘인접 통행로’라 한다)와 함께 폭 3m의 도로를 구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는 2007년경 별지2 도면(영농토지목록 분석도) 표시와 같이 논산시 K, L, M, N, O, D의 각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도로를 개설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사도’라 한다.), 이 사건 통행로는 원고 소유 토지로부터 이 사건 사도에 이르는 길이다.

또한 원고 소유 토지는 이 사건 사도와 별지2 도면 'A부분‘(이하 ’A부분‘이라 한다)이 접해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호증, 을 제1, 2, 7, 15, 21, 3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제1심 법원의 각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통행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원고 소유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고, 원고 소유 토지의 현황에 비추어 그 폭은 2m(인접 통행로와 합하면 총 3m)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통행로 전부에 대하여 원고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판단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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