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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2.09 2012나57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9행부터 제4면 제11행까지 중 아래 각 해당부분을 아래 <수정 및 추가사항>기재와 같이 고쳐 적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 및 추가사항> ①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9행부터 제3면 제2행까지의 “피고가 2008. 8. 26. ~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부분을 아래《 》기재와 같이 고쳐 적는다.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가 2008. 8. 26. 원고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용하고, 2009년 9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매월 3,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되, 원금의 변제를 2회 이상 지체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행부터 같은 면 제14행까지의 “한편, 원고가 피고로부터 ~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부분 뒤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2009. 10. 13.자 1,000,000원, 2009. 10. 22.자 1,000,000원, 2009. 11. 2.자 1,000,000원 합계 3,000,000원은 이 사건 차용증과 무관한 가지급금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2009. 12. 1.자 3,000,000원은 원고의 퇴직금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이들 금전지급내역은 이 사건 차용증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별개의 지급내역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11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E’의 기간별출납보고(을11호증 에 2009. 10. 13.자 1,000,000원, 2009. 10. 22.자 1,000,000원, 2009. 11. 2.자 1,000,000원 합계 3,000,000원 지급과 관련하여 각 계정 과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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