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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2 2016누31922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수정 내지 추가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당심에서 거시하고 있는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두25863 판결은 무허가건축물에서 영업한 경우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에 따라 영업손실 보상을 인정하지 않은 사안인 반면, 이 사건은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무단 용도변경된 건축물에서 영업한 경우 2012. 1. 2.자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기존에 인정되던 영업손실 보상을 부정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안으로 위 판시를 원용할 수 없다). 【수정 내지 추가 사항】 제1심 판결문의 “원고 A”을 “원고”로 모두 수정함 제1심 판결문 6면 2행의 “제3호증의 1, 2” 다음에 “, 제4호증의 1, 2”를 추가함 제1심 판결문 6면 8행의 “영위하여 온 사실” 다음에 “,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 안에 선반 등을 비치하고 영업에 필요한 생활용품 등을 적치하여 온 사실, ”을 추가함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일부 지연손해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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