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및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 3. 20. 접수 제2841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 및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인도를 청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건물 인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인도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인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8행 “피고 단독 명의로”를 “1993. 2. 9. 피고 단독 명의로”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7행의 “을 제1 내지 10호증”을 “을 제2 내지 5호증”으로 고 침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9행부터 제5쪽 제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침 "가.
이 사건 가등기 말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3. 17.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가 2009. 3. 20. 경료되었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9. 3. 17. 매 매예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무효의 가등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가 혼인하여 원만한 가정을 이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