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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2.15 2013고합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 C, D를 각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두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로서, 피고인 A, 피고인 D는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들은 2012. 12. 초경 스캔 및 컬러프린터 기능이 있는 복합기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통용되는 한국은행권 지폐를 위조하여 이를 진짜 화폐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10만원을 모아, 그 돈으로 다시 1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구입한 후 그 자기앞수표를 200장(액면금 합계 2,000만원) 상당 위조하여 이를 재차 진짜 돈으로 바꾸어 피고인 A의 미납 벌금을 내고 나머지 돈을 4명이 나눠 가지기로 하되, 지폐 및 수표를 위조하는 작업은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가 맡아 하고, 위조된 지폐 및 수표를 사용하여 진짜 돈으로 바꾸는 작업은 피고인 B이 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가. 통화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는 함께 2012. 12. 3. 17:00경 안양시 동안구 H 201호 소재 피고인 A의 집에서 컴퓨터(LG K-33)(증제3호)와 스캐너 및 프린터 기능이 가능한 컬러복합기(캐논MG-2270)(증제4호)를 이용하여 한국은행권 1만원권 1장 앞뒷면을 스캔한 후 복사지를 이용하여 약 40~50장을 앞ㆍ뒷면으로 컬러 출력하고, 피고인 B은 위 복합기가 흔들리지 않게 잡아 주고, 다시 피고인 D,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출력된 종이 중 인쇄상태가 좋은 6장을 골라 자를 대고 1만원권 지폐 크기에 맞게 칼로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인 한국은행권 1만원권 6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통화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D는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1만원권 지폐 6장을 건네주고, 피고인 C, 피고인 B 중 피고인 B이 여자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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