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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1.08.18 2011고단4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38세)이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데 반감을 가지고 있던 중, 2011. 2. 4.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 통화하여 다시 말다툼하면서 피고인이 “너 죽여버리겠다”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죽일 수 있으면 죽여보라”라고 말대꾸하는데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횟칼(칼날길이 17센티미터)을 구입하고, 때마침 피해자의 오빠인 D으로부터 술 마시자는 연락을 받고 상의 주머니에 위 칼을 소지한 채 술을 마시러 나갔다.

피고인은 2011. 2. 4. 23:4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F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C의 친오빠 D과 같이 2차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 C에게 “너 평소 입조심 해라”라고 말하였는데 위 피해자가 말대꾸하자 서로 말싸움을 하던 중 위 주점 동업자인 피해자 G(여, 39세)이 끼어들면서 참견했다는 이유로 위 횟칼을 소지한 채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상의 안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피해자 C을 향하여 겨누다가 이를 빼앗으려하던 피해자 H(51세)의 오른손 바닥을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탈구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하악부 좌상을, 피해자 H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수부 찰과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소견서, 각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진료기록, 각 회답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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