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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7.16 2015고단236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1. 02:00경 전남 완도군 C, 3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처인 D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선풍기와 화분을 손에 들고 도로 쪽에 나 있는 창문으로 집어 던졌고,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 경찰관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횟칼(칼길이 33cm, 칼날 21cm)을 손에 들고 "이 새끼들아! 집에 들어오면 다 죽여 버린다! 이 짭새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들을 향해 횟칼을 좌우로 수회 휘둘렀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피해 1층 계단으로 내려가자 따라 내려간 후 경찰관들을 향해 수회 칼을 휘두르며 위협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 경사 G이 지원요청을 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자 횟칼을 든 채 G에게 "너 죽여 버린다! 빨리 내려! 이 비겁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운전석 문을 열려고 하였고, 차량 문을 열지 못하자 횟칼로 순찰차 앞 유리창을 향해 찌르는 등 위협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2시간 30분간에 걸쳐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관들을 위협하여 범죄 진압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경찰관 4명 중 3명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으로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이 폭력 습벽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지 않은 점,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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