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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4.02 2014고합18
강도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압수된 횟칼 1개(증 제7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도살인 피고인은 페인트 공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2011.경부터 동네 선배인 T 등과 유흥업소에 자주 출입하면서 피고인이 모아 둔 대부분의 돈을 유흥비로 탕진하고, 심지어 대출업체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아 유흥비로 사용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2. 18. 01:45경 아산시 U에 있는 ‘V 노래클럽’에서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W 라세티 자동차를 운전하고 아산시 X에 있는 피해자 Y(여, 71세)의 집 옆을 지나다가 위 집 대문 틈이 벌어져 있는 것을 보고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위 집에서 20m 정도 떨어진 공터에 피고인의 자동차를 주차한 다음 위 자동차 트렁크에 보관 중인 목장갑과 흉기인 횟칼(총 길이 31cm, 칼날길이 19cm, 증 제72호)을 꺼내어 목장갑을 착용하고 위 횟칼을 오른쪽 허리 뒤춤에 끼워 휴대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18. 02:00경 잠겨 있는 위 집 대문 하단 부위를 몸으로 밀어 그 틈을 벌린 후 그곳을 통하여 피해자 집 마당까지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집 마당에서 붙잡히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 “도둑이 들어왔으니 신고해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안방 쪽으로 가자 피해자가 신고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붙잡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핸드폰을 들고 있던 왼손으로 피고인을 가슴 부위를 밀치면서 저항하자,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허리춤에 있던 칼을 꺼내어 칼날이 위쪽 방향으로 향한 상태로 칼을 잡고, 피해자와 마주 본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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