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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12 2013고정22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과 2011. 3. 새벽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27세)가 혼자 운영하는 ‘G' 유흥주점 내에서, 함께 57만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시켜 마신 뒤, 피고인 C은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며 심한 욕설을 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D은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는 등 마치 술값을 요구하면 피해자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57만원 상당의 술값 청구를 단념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황,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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