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3. 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I.『2013고단2946』
1. 2012. 9. 12. 범행 피고인은 연산통합파 조직원인 C, D 및 불상의 조직폭력배 2명과 함께 2012. 9. 12. 04:3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유흥주점에 들어가, 위 유흥주점 업주인 피해자 G(남, 28세), 종업원인 H(남, 나이 불상)으로부터 양주 5병 등 120만 원 상당의 술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피고인 등이 연산통합파 조직원임을 알고 있던 피해자 등에게 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나중에 알아서 술값을 줄 테니 따라 나오지 말고 꺼지라”고 말하고, 술값을 요구하면 피고인 등이 행패 등을 부릴 것을 두려워 한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청구를 단념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및 불상의 조직폭력배 2명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1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2012. 11. 22.범행 피고인은 연산통합파 조직원인 I, J, K, L과 함께 2012. 11. 22. 22:00경 부산 해운대구 M에 있는 ‘N’ 유흥주점에 들어가, 위 유흥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O(남, 39세)로부터 양주 등 240만 원 상당의 술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피고인 등이 연산통합파 조직원임을 알고 있던 피해자 O에게 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술값이 없으니 나중에 주겠다.”라고 말하고, 술값을 요구하면 피고인 등이 행패 등을 부릴 것을 두려워 한 피해자 O으로 하여금 술값 청구를 단념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K, L과 공동하여 피해자 O을 공갈하여 2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II.『2013고단4353』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2011. 11. 5. 22:00경 시흥시 Q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