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8171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4. 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갈 피고인은 2014. 10. 5. 00:00경 부산 동래구 D, 3층에 있는 피해자 E(24세)이 근무하는 F주점에 들어가 양주 4병을 시키고, 주점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신 후, 폭력조직인 ‘재건동방파’ 소속 폭력배인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여 술값을 내지 않을 마음을 먹고 술값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며 “술값은 다음에 줄게.”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재차 술값 지급을 요구하자 “사장 불러 온나. 씹할 놈아 죽고 싶으면 돈 받아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류 대금 900,000원의 청구를 단념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0. 5. 00: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G에게 “씹할 놈들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A다”라고 소리치며 발로 G의 왼쪽 정강이를 수 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5. 00:15경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부산 동래구 온천동 농심호텔 앞을 지나는 경찰차 안에서 동승한 경위 G에게 “내가 A다. 씹할 놈들아. 나한테 수갑을 채워 가만 안둔다”고 소리치며 머리로 G의 입술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5. 02:55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동래경찰서 유치장 신체수색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