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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5 2013고정64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 D, E은 2011. 3. 새벽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해자 C(여, 27세)가 혼자 운영하는 ‘G' 유흥주점 내에서, 함께 57만 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시켜 먹은 뒤, 피고인은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며 심한 욕설을 하고, E과 D은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는 등으로 마치 술값을 요구하면 피해자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57만 원 상당의 술값 청구를 단념케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2012. 5. 8.자 범행 피고인, D은 2012. 5. 8. 00:0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해자 H(48세)이 운영하는 ‘I’ 유흥주점 내에서, E과 함께 56만 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시켜 먹은 뒤, 피고인은 위 업소 웨이터들에게 “니 몇 살이고 똑바로 안할끼가,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고,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씹할 것, 그 얼마나 된다고 주면 될거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뚝에 있는 문신을 과시하고, D은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는 등으로 마치 술값을 요구하면 피해자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56만 원 상당의 술값 청구를 단념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2. 5. 9.자 범행 피고인, D은 2012. 5. 9. 2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E, J와 함께 72만 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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