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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0.23 2012고단9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6. 10:40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GS 주유소’ 앞 사거리를 조리읍 사무소 방면에서 말레이지아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52세)가 운전하는 E 모하비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287,273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0. 6.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흑산도 횟집‘에서부터 같은 날 10:40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GS 주유소‘ 앞 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

1. 사고 관련 사진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쟁점에 관한 판단

1.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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