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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14 2016고단21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0.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4. 21:30경 고양시 내유동에 있는 내유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하나로종합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약식명령문,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력 2회, 비교적 낮은 음주 수치, 운전거리,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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