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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21 2014고단25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9. 22:40경 파주시 조리읍 통일로에 있는 장곡아울렛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 상을 봉일천 방면에서 장곡검문소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레이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레이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레이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E(35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씩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레이 승용차를 5,572,631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작성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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