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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16 2013고정1555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 17:57경 경기도 파주시 봉일천리에 있는 봉일천 삼거리 버스정류장에서 C 9710번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D이 분실한 그녀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삼성 디지털카메라(VLUU PL171)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에스콰이어 상품권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USB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여성용 검정 가방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피고인의 상의 점퍼 속에 숨겨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9710번 버스 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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