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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29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2,665,162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 04: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에 소변을 보던 중,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남의 차에 소변을 보느냐”고 따져 물으며 피고인의 어깨에 손을 올리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돌리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피해가 중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3.경 및 2007.경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각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양극성 정동성 장애), 가족관계(미혼),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까지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개월 ~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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