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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2 2015노6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출판기념회 초청장의 제작에 관여하거나 그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A과 범행 전반에 걸쳐 공모하지 않았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나 의도가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B, C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다만, 원심판결문 제5쪽 아래에서 5째줄의 ‘2012. 2. 27.’은 ‘2014. 2. 27.’의 오기로 보인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고, 안산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A이 소속 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약 80,000장의 출판기념회 초대장을 안산 시내 주택가의 우편함에 무작위로 배포하는 탈법행위를 통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벌금 100만 원~400만 원)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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