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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0.02 2014고합4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3.경 D시청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장의 행사ㆍ의전 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치행정과의 과장이었고, 피고인 B은 D시청 지방행정주사보로 자치행정과에 근무하던 공무원이다.

선거일이 아닌 때에 자동 정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며,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당시 D시장으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E(D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2014. 4. 30.경 F정당 D시장 경선에서 탈락)이 2014. 3. 5.경 D시민회관에서 개최하는 출판기념회를 앞두고, 출판기념회 홍보 문자메시지를 D시 기관 단체장 및 D시청 공무원, D시민들에게 대량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D시 기관 단체장, 사회단체장, D시청 직원들의 명단을 관리하고 있는 피고인 B에게 출판기념회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명단 작성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평소 의전, 행사 업무 등을 담당하며 보관하고 있던 약 13,284개의 휴대전화번호를 추출하여 엑셀파일로 정리하여 연락처 명단을 파일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출판기념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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