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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21 2014고합26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1. 가.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와 관련하여 2014. 2. 21.경 E정당의 안산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구로서 2014. 2.경 E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한 자이다.

피고인

B는 2014. 3. 5. 19:00경 F에 있는 ‘G 웨딩홀’ 건물의 5층 연회실에서 개최된 H 제4기 발대식(이하 ‘이 사건 발대식’이라 한다)에 참석하여, 권당 가격 5,000원으로 된 피고인 A의 예비후보자공약집(이하 ‘이 사건 공약집’이라 한다)을 참석자들 중 약 40명에게 1권씩 무상으로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한 자인 피고인 A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3.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5. CD에 수록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6.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지인들에게 이 사건 공약집을 소개하려는 취지에서 무상으로 배부하였을 뿐이고, 안산시장 예비후보자인 피고인 A을 위하여 기부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 A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여 후원금으로 상당한 금액의 돈을 기부하고 이 사건 공약집 약 50권을 받은 후, 곧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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