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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9 2015노60 (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출판기념회 초청장의 제작에 관여하거나 그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A과 범행 전반에 걸쳐 공모하지 않았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나 의도가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B, C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다만, 원심판결문 제5쪽 아래에서 5째줄의 ‘2012. 2. 27.’은 ‘2014. 2. 27.’의 오기로 보인다

),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피고인은 배포한 출판기념회 초청장이 8만 부에 이르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주장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면,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배포한 M는 2014. 11. 14. 원심법정에서 ‘배포의뢰 받은 초청장이 몇 부였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막연히 ‘5~6만장 되는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가, 하루에 배포할 수 있는 수량과 우편함 등을 고려하여 ‘3만부 이상은 배포가 되지 않지 않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서는 ‘예,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나, 2014. 6. 10. 경찰에서는 'C으로부터 약 8만장을 의뢰받아 장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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