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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2.09 2014고합11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된 L선거에서 L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M정당에 공천을 신청하였다가 2014. 4. 30. 예비후보자에서 사퇴한 사람으로서 2013. 10. 30. 실시된 N 선거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불출마하기로 선언한 2013. 8. 28.경부터 L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준비하던 사람,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L 선거조직에서 총괄본부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선거운동 전반을 관리하던 사람,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L 선거조직에서 선거자문 역할을 하던 사람이다.

한편 O은 위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P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던 중 P이 2013. 10. 6. M정당 경선에서 탈락하자 그 무렵부터는 L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피고인 A을 위하여 출판기념회 준비와 우호당원 모집업무 등을 필두로 선거운동에 관여하면서 피고인 A의 L 선거조직에서 포항시 남구 조직책임자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선거사무장 등에 대한 공식적인 수당과 실비의 범위를 넘어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11. 2.경 포항시 북구 Q에 있는 자신이 회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R중학교 동창회 사무실(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S 사무실 내에 있음)에서 O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2,000,000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5.경까지 사이에 O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연번 제15, 18, 20번에 관하여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자금을 교부하면서 O에게 전달하도록 부탁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그 돈을 건네면서 O에게 교부하도록 부탁하고, 피고인 C가 O에게 그 돈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 C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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