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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6.23.선고 2015도19902 판결
횡령
사건

2015도19902 횡령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1. 25. 선고 2014노7239 판결

판결선고

2016. 6. 23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신 -

주 심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박보영

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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