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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4.15.선고 2015도16969 판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5도16969 학원의 설립 · 운영 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 유한 ) B

담당변호사 C , D , N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 10 . 8 . 선고 2015노909 판결

판결선고

2016 . 4 . 15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 이유 무죄 부분 제

외 ) 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학원법상 보통교과교습의 범위

형법 제16조에서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박보영

주심 대법관 김신 -

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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