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4.15.선고 2015도16969 판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5도16969 학원의 설립 · 운영 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 유한 ) B
담당변호사 C , D , N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 10 . 8 . 선고 2015노909 판결
판결선고
2016 . 4 . 15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 이유 무죄 부분 제
외 ) 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학원법상 보통교과교습의 범위
및 형법 제16조에서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박보영
주심 대법관 김신 -
대법관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