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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18 2012고정88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2. 13:5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생활용품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전처 F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였으니 대신 책임을 지라고 하였으나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가게출입구 앞에 서서 소란을 피우고 가게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면서 몸을 밀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생활용품가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몸을 밀친 정도에 불과하고, 업무방해를 한 시간도 10여분에 불과한 점, 피해자의 전처에게 빌려 준 금원을 받으러 갔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도 당일 피해자로부터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당한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으러 갔을 뿐이지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처에게 빌려 준 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가 근무하는 가게에 찾아가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와 시비를 하게 된 점, 피고인도 위 가게에 찾아가서 피해자의 전처와 돈을 같이 쓰지 않았느냐고 말하면서 따지는 등으로 실랑이를 하였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다고 경찰 조사과정에서 진술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게 밖에서 10여분 동안 실랑이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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