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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94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및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8. 2. 12:00경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피해자 E(52세)가 운영하는 “F” 앞에서 인근 신축 건물 공사장 인부와 통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돈 900만 원을 당장 내 놓아라”고 하고, 피해자 E의 처 피해자 G(여, 47세)에게 “저 년놈들이 사기를 쳐서 나의 돈을 등쳐 먹은 사기꾼 년놈들이다, 씹팔년, 가게를 팔아먹고 몰래 도망치는 년놈들”이라고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위 “F” 앞에서 인근 신축 건물 공사장 인부와 통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들을 향하여 “사기꾼 년놈들, 남의 돈을 떼어먹고 야반도주하고 너 자식새끼를 잘되는가 보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E의 F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6. 18:00경 부산 부산진구 D 위 “F” 앞에서 인근 신축 건물 공사장 인부와 통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들을 향하여 “사기꾼 같은 년놈들, 너 자식새끼들 잘되는가 보라”고 욕을 하고, 손님들을 가게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8. 20. 15:40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경매장에서 애견 경매를 받으러 온 상인 120여 명이 있는 가운데 찾아와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사기꾼 놈아, 도둑놈아, 내 돈 떼먹고 왜 돈 안갚노, 갚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8. 22. 15:00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J경매장에서 애견 경매를 받으러 온 상인 5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도둑놈새끼야, 사기꾼아, 너거 년놈들끼리 내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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