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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2.28 2012고정107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B는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E, F, G, H과 함께 공모하여 2011. 8. 2. 11:10경부터 18:45경까지 서울 강동구 I, 1층 소재 J닭발 가게에 들어와 위 가게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 들어가려는 피해자 K L를 들어가지 못하게 위 가게 입구 앞에 진을 치는 이른바 병풍 방식으로 가로막아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위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1일 5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합의된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피고인 A, D, E, F, G, H과 함께 공모하여 2011. 8. 2. 11:10경부터 18:45경까지 서울 강동구 I, 1층 소재 J닭발 가게에 들어와 위 가게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 들어가려는 피해자 K L를 들어가지 못하게 위 가게 입구 앞에 진을 치는 이른바 병풍 방식으로 가로막아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위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기소하였는바,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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