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2.28 2012고정107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B는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E, F, G, H과 함께 공모하여 2011. 8. 2. 11:10경부터 18:45경까지 서울 강동구 I, 1층 소재 J닭발 가게에 들어와 위 가게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 들어가려는 피해자 K L를 들어가지 못하게 위 가게 입구 앞에 진을 치는 이른바 병풍 방식으로 가로막아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위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합의된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피고인 A, D, E, F, G, H과 함께 공모하여 2011. 8. 2. 11:10경부터 18:45경까지 서울 강동구 I, 1층 소재 J닭발 가게에 들어와 위 가게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 들어가려는 피해자 K L를 들어가지 못하게 위 가게 입구 앞에 진을 치는 이른바 병풍 방식으로 가로막아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위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