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2. 3.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7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C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1991. 12. 13. 원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받게 될 1억 원의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원금 1억 원, 보증기한 1992. 12. 13.까지로 정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당시 C 및 그 처인 E 등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소외 회사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은 1992. 3. 5. 처남댁인 F에게 자신의 소유인 전남 고흥군 G 임야 18,744㎡ 및 H 임야 10,21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1. 12. 10.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1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소외 회사는 1992. 6. 25. 당좌부도로 위 대출금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1992. 12. 30. 중소기업은행에 합계 109,389,955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소외 회사, C, E 등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7가단299351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8. 1. 13.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위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C에 대한 104,881,408원의 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2006. 10. 23.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카단10452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06. 10. 27. 위 가압류결정이 등기되었다.
바.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소외 회사, C, E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70098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