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해행위의 성립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o 원고는 주식회사 스틸원(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의 부탁을 받고 소외 회사가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2건의 대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후 소외 회사는 국민은행으로부터 기업일반운전자금 5억 원과, 포괄외화지급보증금 300,000달러를 대출받았다. (단위: 원) 원장번호 채권자명 보증일 대출예정금액 보증금액 보증기한 주채무실행일 주채무과목 THL-2012-00136 국민은행 2012-02-17 500,000,000 400,000,000 2014-02-14 2012-03-15 기업일반운전자금 (단위: 미국달러) 원장번호 채권자명 보증일 지급보증금액 신용보증금액 보증기한 주채무실행일 주채무과목 THL-2012-00137 국민은행 2012-02-17 USD 300,000 USD 255,000 2014-02-14 2012-03-14 포괄외화지급보증 o 소외 회사는 위 신용보증약정 체결 시 자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보증 채무를 이행하게 될 경우 원고에게 대위 변제금 및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기타 부대채무 등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B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o 소외 회사가 2013. 5. 15. 부실처리 되는 바람에 국민은행이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함에 따라 원고는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2013. 8. 29. 국민은행에게 613,195,377원을 대위변제 하였다. o 따라서 원고는 소외 회사의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B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2) B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및 무자력 B는 2013. 5. 13. 피고에게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