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인천 남동구 C 제1층 제102호에 대해 설정된 인천지방법원 2010. 2. 18.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 1) 원고는 D 주식회사(대표이사 B, 이하 ‘D’이라 한다
)와 사이에, 2009. 8. 19. 신용보증원금을 1억6,000만 원, 채권자를 국민은행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2015. 1. 5. 신용보증원금을 3억8,000만 원, 채권자를 제이더블유중외제약㈜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고, B, E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D의 구상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 하였다. 2) 그 후 D에 대하여 2015. 8. 31. 당좌부도로 인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5. 10. 22. 제이더블유중외제약㈜에 3억8,000만 원을, 2015. 11. 9. 국민은행에 162,009,336원을 각 대위변제하고, 2015.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290221호 구상금 지급명령 사건에서 “D, B,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39,306,946원 및 그중 378,485,022원에 대하여 2015. 10. 22.부터, 160,820,646원에 대하여 2015. 11. 9.부터, 각 지급명령 정본 최종 송달일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됨). 3) 원고의 2016. 12. 21. 현재 위 구상금 채권 총액은 527,424,839원(대위변제금 잔액 457,448,963원, 미수손해금 62,790,275원, 확정손해금 7,185,601원) 상당이다. 나. B과 피고 사이의 채권양도계약 등 1) B은 F 소유의 인천 남동구 C 다세대주택(집합건물) 중 제1층 제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0. 2. 18. 접수 제8437호로 채권최고액 1,800만 원인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2015. 11. 2.경 아들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