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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4 2015도155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이하 ‘원진술자’라 한다)의 외국거주 등의 경우에 그 원진술자에 대한 조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제312조에서 원진술자에 대한 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원진술자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검사 작성의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이하 ‘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라 한다)에 기재된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위 진술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약 2년 6개월 전에 이루어진 사법경찰리 작성의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과 F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번복하는 것으로서 위 경찰에서의 진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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