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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8 2019노1236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B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을 갖추었고, 위 증거들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소송법이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이하 ‘참고인’이라 한다)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참조). 보건대, B는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친구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과 B는 인터넷 게임상으로 만난 사이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B는 자신의 직업, 휴대폰 해지 경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9만 원을 돌려 주지 아니한 경위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일관적인 설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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