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8.19 2014고단694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6. 06:45경 인천 남구 C 앞 노상에서 앞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20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뒤에서 껴안으며 ‘너 마음에 든다, 같이 가자’라고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 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D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서 각자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는 달리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은 피고인과 피해자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