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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7 2019노2261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검사) 2018고단6839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의 고소장, 피해자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인정됨에도, 위 증거들을 배척하고 그밖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쌍방)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참조). 원심은 판결문 2.항에서 피해자가 공소 제기 이후 검찰의 연락을 받지 않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대질신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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