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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25 2019고정132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10.부터 2019. 4. 하순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대전 서구 C건물 D호 ‘E’직원으로서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 위 매장에서,고객 F에게 아이폰 휴대전화 1대를 판매하고 받은 단말기 대금 15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이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이하 ‘참고인’이라 한다)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나.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의 다음과 같은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의미하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즉 진술 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증명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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