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의자는 2015. 4. 12. 02:00경 충남 예산군 오가면 소재 아리랑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5. 4. 12. 02:3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을 열어라, 이 씨발 문 안 열면 가만 안 둔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빠루(총 길이 약40cm)로 현관문의 손잡이를 뜯어 낸 후 집 안으로 들어가 계속하여 안방문을 내리쳐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현관문과 방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등 휴대 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관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