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8.27 2015고단75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18. 22:0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62세, 여)의 주거지인 E주택 A동 404호를 찾아가 피해자가 자신의 동거녀에게 “계단청소를 하지 않으면 계단을 밟고 다니지 말라”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따지던 중 현관문 안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8,500원 상당의 신발장 1개를 발로 걷어차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염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신발장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2012년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고,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