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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31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4.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5.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자갈치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포낚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자갈치시장 부근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관으로부터 음주감지기 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감지기 측정 결과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적색 신호)되어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위하여 우측 도로로 정차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동종 전과로 인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조수석에 앉아 있던 C에게 “형님, 그 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2번 취소되었는데 이번에 걸리면 삼진아웃이라서 벌금도 많이 나올 것이니 지금 자리 좀 바꿔주세요”라고 말하여 위 C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운전자로 행세하기로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차를 정차하는 과정에 승용차 내에서 C와 자리를 바꾸어 C로 하여금 운전석에 앉게 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아 마치 C가 운전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10.경 부산 중구 대창동1가에 있는 부산중부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의자조사를 받으면서 "단속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할 때 운전자를 착각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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